내년부터 서울에서 셋째를 낳으면 그 아이가 72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의 양육비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는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과 현금지급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대상 아동 모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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