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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법정공방 끝에 '급식 식중독' 첫 배상 판결

<8뉴스>

<앵커>

지난해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기억하시죠? 당시 한 학생이 급식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급식업체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재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2천7백여 명이 학교 급식에 나온 음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식중독에 걸렸던 15살 서모 양은 급식업체인 CJ 푸드시스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CJ푸드시스템은 식중독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급식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식중독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서울 서부지법은 "CJ 측은 서 양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CJ가 제공한 깻잎지 무침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돼 CJ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집단 식중독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덜어줬습니다.

[노종찬/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대규모 급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의료소송이나 환경소송에서와 같이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하여 급식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급식을 통해 식중독에 걸린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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