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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측정 거부자 운전면허 취소는 합헌"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택시운전사 한 모 씨가 "음주측정 거부자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을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4년 음주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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