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타 내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 신부가 명의를 신탁해 토지를 매도한 증거가 많지만,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달리 사용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개인이 아닌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신부는 1심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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