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면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 규제가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계획관리 방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토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는 계속 유지·강화하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등 특별계획구역을 도입하고 건축·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개별 건축물에 대한 심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수도권의 집중 문제가 해소되면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 현행 획일적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의 계획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난개발 우려가 있는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를 조속히 마무리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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