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은 내년 1분기 중 설립 예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범위를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 확대했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자격을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해 재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무담보 소액대출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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