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공과금 납부 등 지급 결제업무가 보험사에도 허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방안은 국내 보험사의 대형화, 종합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보험사에 투자자문업과 일임업을 겸영 업무로 허용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등 투자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급결제 업무도 허용돼 보험사에서 공과금 납부나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령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보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보험료 협상을 대신해 주는 보험판매플라자 설립도 가능해집니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보험업법 개정 절차를 끝낸 뒤 내후년 2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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