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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보험업계도 지급결제 업무 허용 검토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보험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증권에만 허용되는 지급결제업무를 보험회사에도 허용하고,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새로운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6월 국회에 상정한뒤 2009년 2월 자본시장 통합법과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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