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작년 11에서 12월 신고된 부동산실거래가에 대한 단속을 벌여 39건, 70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자 70명에게는 과태료 7억 8천만 원이 부과되고, 중개업자 3명에게는 과태료 외에 3~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28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건수가 3건,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5건 등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11에서 12월 신고된 부동산실거래가에 대한 단속을 벌여 39건, 70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자 70명에게는 과태료 7억 8천만 원이 부과되고, 중개업자 3명에게는 과태료 외에 3~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28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건수가 3건,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5건 등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