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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70명 추가 적발

건설교통부는 작년 11~12월 신고된 부동산실거래가에 대한 단속을 벌여 39건, 70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자 70명에게는 과태료 7억8천만 원이 부과되고, 중개업자 3명에게는 과태료 외에 3~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28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건수가 3건,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5건 등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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