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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없었다…'이명박 특검법' 의결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없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자는 내년 2월 취임 직전까지
BBK 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데다 당사자인 이 당선자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진 법무장관은 일부 조항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일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일주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 수사를 벌이게 돼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2월25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특검법 의결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인 만큼 순리대로 풀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국론분열만 가져올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원내공보부대표 : 순리대로 특검에서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야 합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의 불씨로 총선장사를 해보겠다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논란 속에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특검의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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