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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법은 정치적 타협?…"연안 훼손 불 보듯"

<8뉴스>

<앵커>

환경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의 해안권을 묶어서 새로운 경제중심축을 이루겠다는 게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요지입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출석의원 178명 가운데 134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조건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법률적으로 문제 없고,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적용 지역은 해안을 낀 10개 시도 73개 시군구에, 면적은 2만 9천94㎢로 국토의 29%에 이릅니다.

국립공원 8곳과 수산자원보호구역도 들어있습니다.

36개 법률 69개 조항으로 보전돼온 연안지역이지만, 이젠 특별법에 따라 개발 권한이 대부분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넘어갑니다.

[안병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난개발을 막고 최소한 우리가 보존해야될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린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청와대 스스로 문제 있다고 인정한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단순히 정치권 약속을 근거로 받아들인 것은 정치적 타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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