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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해야할 이명박 특검, 향후 절차는?

<8뉴스>

<앵커>

이제 최대 관심은 대통령 당선자를 수사해야 하는 특별검사에 과연 '누가 임명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감안해서 특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이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법 의결 직후 이용훈 대법원장은 특검 후보 2명의 물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검 후보 임명을 맡게 된 데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 본연의 기능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는 우선 이명박 당선자와 김경준 씨의 동업 관계, 이 당선자의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자의 서울시장 재직 때 이뤄진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 분양 과정의 위법성 여부와,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형량 협상 의혹 여부도 포함됩니다.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수사 결과를 내 놔야 하기 때문에,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0명, 특별 수사관 40명 등 100명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법 상으론 소환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데다, 현실적으로 당선자를 소환하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점이 드러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재판을 열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 민주당 의원인 장석화 변호사는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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