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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패가망신…연대보증 부담 줄어든다

<앵커>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대보증 제도가 점진적으로 폐지됩니다. 우선 저축은행은 보증한도를 1인당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은행권은 폐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에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 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인 1명이 개별 저축은행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2천만원, 금융회사를 통틀어 보증을 설 수 있는 총 금액이 최고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1년 전보다 31% 늘어난 8천 687억 원이며, 보증인 수도 8만 2천 명이나 됩니다.

금감원은 또 내년 1월에 은행권과 작업반을 구성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보증한도제 도입은 보증인의 피해를 막고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을 독려하자는 것이며,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 제2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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