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과속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단속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거리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속도위반을 적발해 내는 구간 단속 제도가 도입됩니다.
권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모레(26일)부터 캥거루가 뛰는 것처럼 단속카메라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간단속은 과속이 잦은 구간에서 차선마다 모두 카메라를 설치해, 첫 지점과 끝 지점의 통과시각을 측정한 뒤 이 구간을 통과한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카메라 앞에서만 천천히 달렸다가, 카메라가 없으면 과속하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우선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7.4km 구간에서 모레부터 구간단속을 실시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9km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5.8km 구간 등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구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구간단속이 실시되면 카메라가 없는 지점에서의 과속도 적발되므로,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식 과속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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