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지난 6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헌소사건은 오는 27일 정기 선고일(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의 선고목록에서 빠졌으며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한다'는 헌재법이 정한 기한을 초과했다.
그러나 이 기한은 강제사항이 아닌 훈시규정이며, 헌재에 접수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1개월에 이른다.
헌재는 다음달 정기선고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특별기일'을 정해 언제든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굳이 따로 날을 잡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헌재측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그 당의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았고, 그 후에도 원광대 특강 등 3차례에 걸쳐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받았다.
이에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으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6월 21일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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