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해외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외국에서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재외공관의 신속 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해외체류 2년 미만으로 한정된 이 제도의 요건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서비스 수혜대상을 재외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해외송금제도는 외국에서 도난등으로 급전이 필요할 경우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 농협계좌로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자체예산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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