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물가 상승을 반영해 매년 지급액이 늘어나는 주택연금 상품이 시행되고,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월 지급액이 고정돼 있는 주택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3%씩 월 지급액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으로 바뀝니다.
물가연동형 상품은 매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가입 초기 10년간의 지급액은 지금보다 약 21만~29만 원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 수요 등을 따져서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가입 후 20년이 지나야 총 지급액이 현행 상품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며 "당장 많은 돈이 필요 없거나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람에게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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