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상크레인 선장 김 모 씨와 예인선 선장 조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해경에 지시했습니다.
사고 유조선의 선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추가로 지시했으며 예인선 선장 김 모 씨는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해상크레인과 부선 선장 3명과 유조선 선장 4명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상크레인 선장 김 모 씨와 예인선 선장 조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해경에 지시했습니다.
사고 유조선의 선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추가로 지시했으며 예인선 선장 김 모 씨는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해상크레인과 부선 선장 3명과 유조선 선장 4명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