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들의 관세환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 품목을 현재보다 81개 증가한 3735개로 늘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이정액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 기업들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정해진 환급 요율에 맞춰 관세 부담분을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9211개의 중소기업이 간이정액 환급 제도를 통해 1313억 원의 관세를 돌려 받았다고 관세청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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