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우회상장을 통해 주가를 띄우고 주식을 되팔아 180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21일 회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면서 차명으로 주식을 위장 취득해 불법 시세차익을 올리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회장 이모 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78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의 횡령·배임 등을 방조하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주주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각 벌금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이가의 우회상장을 위해 팬텀 주식을 인수하면서 실제 대주주가 자신이 아닌 동생이라고 주장하나, 증거 등을 볼때 대주주는 이씨로 판단되고 인수한 주식 중 491만 주는 주식양도세 포탈을 위해 3% 미만씩 14명의 명의로 차명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주식이 급등하자 차명으로 있던 491만 주를 장내 매도해 180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 17억여 원의 양도세를 포탈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가수 아이비와 관련해 12억 8천만 원을 횡령한 부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상당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어서 다른 사기적 부정행위와는 차이가 있으며,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이가 등을 주식 교환 방법으로 우회상장하기 위해 팬텀 주식 1천53만 주를 매수하면서 521만 주를 측근 등 14명의 이름을 빌려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되팔아 181억 1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18억 1천만 원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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