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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안돼!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형'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연말 술자리 많으실텐데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내일(21일)부터는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피해자 과실이 운전자보다 크고, 유족과 합의가 원만히 된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벌금형 조항이 삭제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징역형이 확정되면 옷을 벗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벌금형은 없고 오직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들은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더 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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