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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1년 이상 '징역형'

2종 보통 면허도 택시 운전 가능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20일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새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개정안도 21일 공포돼 6개월뒤 시행된다.

현재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택시를 몰 수 있다.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새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 장비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 부착 허용 ▲운전면허 정기적성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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