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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유력 후보 특검 수사'…곳곳에 변수

<8뉴스>

<앵커>

'이명박 특검법'이 발효되면 본격적인 수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력 대선후보가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된 사상 초유의 사안, 앞으로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법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루이틀 뒤 관보에 게재되면 발효됩니다.

특검 임명에 10일, 준비기간 7일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다음 달 중순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검은 지금까지 구성된 7차례 특검 가운데 수사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대신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40명, 검사 10명, 파견공무원 50명 등 100명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검 추천권자가 대한변협회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인 점도 삼성 특검과 다릅니다.

수사 기간이 짧은 데다, 핵심 참고인이 해외로 출국해버리기라도 하면 수사는 뜻밖의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내년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이명박 후보 측은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 이 후보가 당선되고, 특검이 당선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대통령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때문입니다.

당선자 신분에서 기소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 재판이 열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기소는 가능해도 재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재판 절차까지 시작됐다 하더라도, 일단 임기 개시일이 되면 모든 의사절차는 중단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정치권에서는 이럴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BK 관련 사안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안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BBK 사건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경우, 특검이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재판을 하지 않는 게 옳은지 판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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