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4개사에 청소년요금제 불법운용과 관련해 과징금 1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17일 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8억 원, KTF가 2억 원, LG텔레콤이 1억 5천만 원, KT가 5천만 원입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 통신 4개사가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연령을 넘은 사람을 가입시키거나, 1인 2회선 이상 가입시킨 행위 등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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