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 자동화기기 인출도 수수료 공지 SBS 뉴스 Seoul 작성 2007.12.17 15:47 조회 조회수 내년부터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사전 공지 제도를 현재 소비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타은행 자동화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자행 자동화기기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타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입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에 한해 자동화기기 화면을 통해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덜컹' 순찰차 깔려 숨진 여성…"못 본 게 아니라 살인" 울분 동영상 기사 10대 후반 병사들 "절반 이상 자폭"…북한군 끔찍한 최후 42억 가로챈 '여성 인플루언서'…정체 알고 보니 '경악' 동영상 기사 아파트 벽에 '치덕치덕'…"도 넘었다" 주민들 경악한 이유 동영상 기사 "피 토하고 폐 비대" 충격 결과…숨기고 승인해 93명 '생체 실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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