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워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16일 밤 8시쯤 부산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지난 3일 술에 취해서 항공기 좌석 등받이를 올려 달라는 승무원의 안내와 기장의 경고 방송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항공기 안전 운항 지시를 따르지 않는 승객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서 박 회장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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