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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재수사 검토하라"…특검 수용 의사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 하도록 법무장관에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점은 이명박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와대가 수용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6일) 아침 이명박 후보의 동영상이 공개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참모들의 보고를 받은 뒤 낮 3시쯤 정성진 법무장관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노 대통령은 공개된 동영상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듣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전해철/청와대 민정수석 :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신문 인터뷰나 명함 등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재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전해철/청와대 민정수석 : 현재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해도 국민들이 과연 믿어주겠느냐, 따라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란 결국은 특검으로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수용할 것이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청와대가 그동안 검사 탄핵이나 직무감찰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은 그렇게 해선 의혹이 규명될 리 없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참모는 해명했습니다.

청와대에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 있었다고 이 참모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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