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17일로 마감됩니다.
기한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께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또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고.납부자는 환급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무신고.무납부자는 정식 고지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어, 권리청구 기한 측면에서도 신고.납부자가 유리한 셈입니다.
국세청측은 "세무서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전화 (ARS: 1544-0098) 나 홈택스 (www.hometax.go.kr) 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현재 종부세 자진신고비율은 48.3%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5.6%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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