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도시내 내국민 면세점을 추가로 신설하려던 제주도측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관세청이 공항과 항만 이후 지역에는 면세점을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국제공항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쓰입니다.
지난 7월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내국인 면세점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내국인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고 수익금은 내년 8월 설립되는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이 최근 관련 규칙을 바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관세청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르면 당초 제주는 관세장과 협의만 하면 시내에도 면세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엔 공항과 항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엔 면세점을 세울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 : 지금 현재 시내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허정옥 대표이사/IOC제주 : 관세청도 제주도만큼은 특별자치도의 전략적인 입장을 이해하고 이건 (시내면세점 설치 불가는)풀어달라는 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셨으면 합니다.]
관세청은 개정된 행정규칙을 이달안에 시행할 예정이여서 제주관광개발 자금 충당에 쓸 계획이던 면세점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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