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수험생의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신모 씨는 등급제 평가 방식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신 씨는 "수능 등급제는 정책만에 의한 제도일뿐,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상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데, 등급제는 다른 점수를 같게,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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