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선거법 위반 김병호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호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13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지역구 구청장으로부터 해외 출장경비 명목으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했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