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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한 채 개설"

<8뉴스>

<앵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비자금 계좌 4개는 모두 금융실명법을 어겨가며 개설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없이 통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증거라며 폭로한 계좌는 우리은행 3개와 굿모닝신한증권의 1개 계좌입니다.

모두 김 변호사 이름으로 돼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계좌가 개설될 당시 김 변호사가 해당 지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영만/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 :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은 보관을 하고 있었지만 계좌 개설시 김 변호사가 금융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명확인증표는 있지만 대리인의 위임장이 없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계좌들을 삼성그룹과 공모해 개설했는지, 그리고 계좌가 개설된 이후 삼성의 자금이 입출금된 사실을 김 변호사가 알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검찰수사로 넘겼습니다.

삼성측은 그동안 이 계좌가 김 변호사와 합의 아래 차명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종진/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 김 변호사의 동의해서 사전에 합의하에 그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던거죠.]

삼성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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