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장소에 설치된 흡연 지정장소 외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5천디르함(한화 125만7천여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두바이 정부는 이날 "내년 1월부터 쇼핑몰, 식당,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 500디르함(12만5천원)을 물고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이 배가 된다"며 "연거푸 위반하면 최고 5천디르함까지 벌금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두바이 정부는 또 금연 제도를 고객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 업소도 벌금 1만∼5만디르함(251만여원∼1천257만원)을 내야 하고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흡연 지정장소도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 등 교육시설과 미용실, 헬스클럽, 인터넷 카페, 공공 기관 사무실에선 흡연 지정장소 조차도 설치할 수 없는 전면적인 금연 구역이 된다.
두바이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나이트 클럽이나 바(술집)도 금연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바이 정부는 미래상을 담은 `두바이 전략계획 2007∼2015'에 따라 지난 9월15일 쇼핑몰을 시작으로 11월15일 식당, 카페 등으로 금연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나 그동안은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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