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일본 노래와 일본 노래방에서 트는 한국 노래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을 각각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10일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상호관리 계약을 맺었다고 문화관광부가 밝혔습니다.
그동안 두 단체의 계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대리 중개업체나 음악 출판사가 개별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방송이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은 대부분 서로 보호받지 못해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