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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고향서 근무 못한다"

국세청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은 고향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세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역세력과의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인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 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를 담당할 지휘라인도 수시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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