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옥수수와 가축 사료용 보리로 음료용 차를 만들어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통업자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료용 곡물 원료를 이들에게 판 혐의로 대한제당 김 모 팀장 등 사료수입업체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료 판매상으로부터 썩은 옥수수 5백여 톤과 사료용 겉보리 3백여 톤을 사들여 옥수수차와 보리차, 엿기름 등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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