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하철역 통로 공사와 관련해 위조서류를 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메트로 직원 40살 장 모 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인근 상가를 연결하는 통로 공사와 관련해 설계업체 대표 40살 박 모 씨로부터 2백만 원을 받고 위조 협약서를 내준 뒤 공사 이행금 보증금 9억 3천여만 원을 수령하지 않아 서울 메트로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통로 공사 허가 조건인 서울메트로와 시행사간 협약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 장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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