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어학연수 대행업체 사정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대행수수료 환급은 물론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해외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대행수수료의 환급과 함께 추가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해지를 요청하면 대행수수료 환급과 대행수수료의 10%를, 대행업무가 이뤄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석달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대행수수료 환급과 대행수수료의 30%를 각각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업체가 진행 단계별로 대행수수료의 10에서 9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지를 요청하면 대행수수료의 10%를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에는 50%를 비자발급 완료 후에는 90%를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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