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사망한 굴착기 기사 33살 서 모 씨는 휴대전화 폭발이 아닌 중장비에 치인 뒤 암석 사이에 끼여 압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서 씨는 중장비 왼쪽 모서리에 치인 뒤 암석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면서 "휴대전화 폭발은 없었으며 중장비가 서 씨의 왼쪽 가슴을 치면서 그 충격으로 작업복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에 불이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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