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이전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로 기록됐던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피해 어민들은 피해 증거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던 것으로 알려져 태안 피해 어민들도 이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 여수시 소리도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7월23일 소리도 앞 바다에 좌초돼 5천 35t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204㎞의 해상과 73㎞에 이르는 해안을 오염시켰던 씨프린스호 사고와 관련, 당시 어민들의 보상 청구액은 735억 5천400만 원이었으나 실제 보상액은 502억 2천700만 원에 그쳤다.
당시 보험회사 측은 어민들에게 양식장 피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양식장과 위판량 관리를 '허술하게' 했던 다수 어민들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리도 어촌계장 임정열(75)씨는 "보험회사 측이 양식 어족량과 수협 위판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어민들은 당시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었다"며 "어민들은 당시 기름띠 제거 등 복구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정작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임 씨는 "160 가구가 사는 소리도의 경우 1억 원 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후 어족량 감소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이었다"며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피해 양식장을 카메라로 찍어 놓는 등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연구원 관계자는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피해 보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선진국에 비해 손해보상률(청구액 대비 보상액)이 현저히 낮고 보상이 지연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액을 방제조치 비용과 어업피해에 한정해 청구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관광수입손실, 재난손해, 기타 수입손실, 해양환경 등 청구범위가 매우 넓다"며 "낮은 손해보상률을 제고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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