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 단독 장정희 판사는 6일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법대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법정모욕)로 기소된 박모(47)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정신분열증 등 병력은 인정된다 해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3시께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2차례에 걸쳐 법대에 침을 뱉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이 외에도 법정모욕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법원의 재판,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국회 회의장,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벌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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