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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땅 판돈 다스 유입, 이명박 실소유주 의혹 여전

“‘소유가 아닌것 같다’가 아니라 뚜렷한 증거 없다” <BR>8월엔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 것’으로 보인다”

풀리지않는 의혹 ① “‘소유가 아닌것 같다’가 아니라 뚜렷한 증거 없다”

5일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관련 의혹까지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후보가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 “의심스럽지만 증거 없어”= 이 후보는 지만원씨로부터 지난 7월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며 고발당했다. 지난 8월 검찰은 도곡동 땅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리면서,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은씨가 갖고 있는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 후보의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발표를 통해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995년 8월 이상은씨의 매각대금 중 7억9200만원이 다스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되고, 2000년 12월에 10억원이 이상은씨가 다스에서 빼내어 쓴 돈을 갚는 ‘변제’ 형식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후보의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이 후보의 것으로 의심되는 다스로 유입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다스가 이 후보의 회사라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거 같다’가 아니라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특수1부장도 “의심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고 증거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연결고리인 이 후보의 형 이상은씨를 조사하지 않았다. 최 부장은 “조사하려고 했는데 입원해있어서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대목이다.

■ 다스, 정말 투자 여력 있었나? = 당기순이익이 31억원 정도에 불과한 다스가 비비케이에 190억원을 투자한 경위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검찰은 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할 당시, 2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투자 여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다스의 회계자료를 보면, 1999년 말에 다스의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쌓인 돈)은 85억원이었다. 다스가 비비케이에 19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약을 맺은 건 2000년 3월이었다. 그해 연말까지 몇십억 단위로 비비케이로 투자금이 건너가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는 적어도 105억원이 들어와야 한다. 1987년 창사 이래 모은 85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다스가 가지고 있는 200억원을, ‘이익잉여금과 납품대금’이라고 설명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다스가 거액의 여윳돈을 안면도 별로 없는 김경준씨에게 선뜻 맡긴 부분도 마찬가지다. 다스가 비비케이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이란 주식 투자와 똑같이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위험도 크다. 한 회계사는 “당기순이익 30억원에, 이익잉여금 85억인 자동차 부품회사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지만 190억원을 일임계약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겨례 김태규 기자(dokbul@hani.co.kr) / 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 김종수 기자(jong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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