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회창 후보 측이 김경준 씨와 면회를 했었는데 김 씨가 검찰에 회유당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이회창 후보 측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김 씨에게 자백을 강요한 적이 없고 영상 녹화, 음성 녹음을 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수사결과 발표에서, 감형 제의를 했다는 김경준 씨 메모는 터무니없다는 취지로, 인권보호에 충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일/서울중앙지검 3차장 : 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며, 그 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등으로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 측 법률단장인 김정술 변호사는, 김 씨가 자신과의 면회에서 메모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제의를 받아 들여 자신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김정술/이회창 후보측 법률지원단장 : 검찰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네가 엄청난 사기꾼이다. 너를 부숴버리겠다' 라고 했고...]
김 씨는 또 3차 피의자 신문 때부터 검사실에서 단 둘이 앉아 조사를 받았으며 영상녹화장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1,2차 조사 때는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3차 조사부터는 변호인 없이 조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에게 자백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영상 녹화가 안되는 검사실에서는 조사 내용을 녹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인 오재원 변호사도 조사의 거의 모든 과정을 입회했으며, 검찰이 김 씨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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