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미성년자들을 유인, 성매매를 강요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다방업자 박모(27.경남 통영) 씨를 구속하고 박 씨 아내 김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부부는 지난 10월 중순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박모(15), 김모(16) 양에게 "다방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경남 통영에 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방으로 유인해 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7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박 씨 등은 "내가 조폭 출신이다", "도망가면 혼내주겠다"는 등의 말로 박양 등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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