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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헤르메스 항소심에서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헤르메스 투자관리회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펀드매니저였던 클레멘스가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인수합병에 대해 강하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론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뷰 목적이 주가 상승이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펀드매니저에게 통상 기대되는 행동으로 위법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헤르메스 펀드는 지난 2005년 삼성물산 주식의 5%를 보유했을 때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에 대해 인수, 합병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해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73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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