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조치가 부진한 학교의 관리자 특별교육을 4일부터 5회에 걸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가 초,중,고교와 대학을 합쳐 3백90곳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 학교는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을 대학은 성희롱 예방업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현장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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