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가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바뀝니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 마다 100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범위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됩니다.
공제한도액 500만 원 내에서 일반적인 성형수술 뿐 아니라 지방흡입이나 보톡스 비만치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의료비와 신용카드에 대한 중복공제가 없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의료비 부분을 빼야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요건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과정으로 완화됐고, 체육시설에서 받는 강습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총급여액이 2천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건당 100만 원씩 소득 공제가 되는 혼인, 장례비용의 연령제한도 폐지됐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을 경우 이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인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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