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가짜 로또 당첨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52.대구시 북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사하구의 한 다방 업주에게 위조한 1등 로또 당첨표를 보여 주고 당첨금을 받으면 후사하겠다며 5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 씨는 "갑자기 재물이 생기면 액운이 생기니 이를 막기 위한 제사비용을 빌려달라"고 다방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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