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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성형수술·보약도 의료비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미용과 성형수술, 보약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공제는 없어집니다.

또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돼, 자녀 2명까지는 5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백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하고,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다음달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근로자가 기부금을 낸 뒤 실제 기부한 금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영수증을 받아 신고하고 있다며, 부당한 기부금 공제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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